재판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 훼손"수술비 대납·법인카드 사용 부분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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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854만75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임 전 의원의 혐의 중 수술비 500만 원을 대납받은 점과 법인카드로 1350만 원 상당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이어 임 전 의원에 대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사회 지도층에 있으면서도 관내 사업체 업자들과 어울리며 재산상 이득을 취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 훼손과 공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이미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임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해 함께 기소된 기업인들에게도 각각 유죄가 선고됐다.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임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두 곳에서 총 1억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3월 구속 기소됐다.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지역구 업체 대표 엄씨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받는다.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아들을 해당 업체에 약 1년간 고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2021년 2월 성형수술 비용 500만 원을 대납받는 등 엄씨로부터 총 1억2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또한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다른 지역구 업체 임원 오씨로부터 해당 업체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면세점과 골프장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 원을 사용하고 약 158만 원 상당의 골프 의류를 제공받는 등 총 1354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임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선상에 오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