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개인택시조합·복지회 사실상 동일 단체" 판결'개인택시 기사 퇴직금' 관리 책임, 조합에 귀속잠재채무 7482억 원, 사실상 파산 상태조합이 해결 못하면 법령따라 서울시 책임될 수도택시 기사들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 추가 소송 예고
  •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7000억원대 채무 책임 논란에 직면했다. 대법원 판결로 서울 지역 택시 기사들의 복지금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되면서다.

    12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복지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복지회는 서울 시내 개인택시 기사들의 퇴직금 성격인 복지금을 관리·운영해온 곳이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아닌 개인택시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적립금을 모아 퇴직 기사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출발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복지회 가입이 의무화되고 퇴직 후 지급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퇴직금에 준하는 제도로 자리잡았다.

    그간 조합측은 복지회가 별도 기관이라며 복지회의 채무 책임을 부인해왔지만 대법원은 양 단체의 대표와 행정직원 구성이 동일하고 사실상 복지회 관련 의사 결정을 조합이 해왔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는 재정 상태다. 본지는 지난해 복지회가 지급해야 할 금액 약 960억원을 연체 중이며 잔고는 10억원 미만으로 사실상 파산 위기 상태라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복지금 가입자는 3만 6751명으로 파산 시 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채무 피해는 약 74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조합과 복지회가 동일 단체로 인정되면서 복지회 채무 책임은 조합에 귀속됐다. 

    다만 조합 역시 이 같은 규모의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채무 이행에 대한 책임이 서울시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 서울 지역 개인택시 기사들의 퇴직금 역할을 해온 복지금의 운영사 사무실 ⓒ김승환 기자
    ▲ 서울 지역 개인택시 기사들의 퇴직금 역할을 해온 복지금의 운영사 사무실 ⓒ김승환 기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서울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법률상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 아래에 있다.

    대법원 판결로 조합과 복지회가 동일 단체로 인정된만큼 복지회 역시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 대상에 속한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기사들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서울시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복지금 지급 보증을 요구하는 추가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복지회 문제 해결을 1순위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한 박광용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역시 "과거 조합 운영 책임자들이 복지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크고 서울시 역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법원 판결로 복지금이 서울시의 관리 대상인 것이 확인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조합은 관리·감독 대상이지만 복지회는 별개 기관"이라며 책임을 부인해왔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복지회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이후 법적 자문을 구하지는 않았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조합과 협의해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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