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심 무죄에 상고…대법원 판단1심 벌금형,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박원순 아들, 증인소환 수차례 거부피고인들도 상고…"허위 주장 아니다"
  • ▲ 박주신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 박주신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0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일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박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우현씨 등 다른 피고인 5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장휘씨에 대해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문서 배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2016년 시작된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은 약 10년 만에 결론이 나왔다. 핵심 증인인 박 교수가 외국에 거주해 신체 검증을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공전을 거듭해서다. 

    박 교수는 2004년 2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1년 8월 공군에 입대했지만 우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해 입대 나흘 만에 훈련소에서 귀가조치됐다. 퇴소 후 그는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 자기공명영상(MRI)과 엑스레이 사진 등을 병무청에 냈고 같은해 12월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양 박사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교수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MRI 사진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해 기소됐다. 2016년 1심은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박 교수에 대해 재판부는 2023년 8월 박 교수에 대한 검증기일을 열고 박 교수의 척추와 흉곽 및 골반, 치아 등 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했지만, 박 교수가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박 교수는 2020년 10월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은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 중 김우현·이지혜·이장휘씨 등 3명도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피고인 측은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피고인들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했다"며 "재판부가 1·2심 내내 증거로 채택됐던 박 교수에 대한 신체검증을 직권으로 기각한 후 피고인들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한 것은 피고인들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양 박사는 이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상고 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