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심 무죄에 상고…대법원 판단1심 벌금형,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박원순 아들, 증인소환 수차례 거부피고인들도 상고…"허위 주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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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신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0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5일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박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우현씨 등 다른 피고인 5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장휘씨에 대해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문서 배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2016년 시작된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은 약 10년 만에 결론이 나왔다. 핵심 증인인 박 교수가 외국에 거주해 신체 검증을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공전을 거듭해서다.박 교수는 2004년 2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1년 8월 공군에 입대했지만 우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해 입대 나흘 만에 훈련소에서 귀가조치됐다. 퇴소 후 그는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 자기공명영상(MRI)과 엑스레이 사진 등을 병무청에 냈고 같은해 12월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양 박사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교수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MRI 사진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해 기소됐다. 2016년 1심은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항소심 과정에서 박 교수에 대해 재판부는 2023년 8월 박 교수에 대한 검증기일을 열고 박 교수의 척추와 흉곽 및 골반, 치아 등 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했지만, 박 교수가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박 교수는 2020년 10월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은 상태였다.한편 피고인 중 김우현·이지혜·이장휘씨 등 3명도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피고인 측은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피고인들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했다"며 "재판부가 1·2심 내내 증거로 채택됐던 박 교수에 대한 신체검증을 직권으로 기각한 후 피고인들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한 것은 피고인들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다만 양 박사는 이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상고 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