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소영 의원 지역사무실에 설치된 과천경마공원 사수 근조화환. ⓒ정상윤 기자
    ▲ 이소영 의원 지역사무실에 설치된 과천경마공원 사수 근조화환. ⓒ정상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폭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국회 입법, 공급·규제안으로 연신 '강 드라이브'를 걸어대는 대통령과 정부 행태는 가히 제어장치를 잃은 '폭주 기관차'를 방불케 한다. '까라면 까'식 정책 추진에 따른 국민 주권 침해, 임대차시장 불안 등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은 강력한 '중앙 집권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권 초 높은 지지율과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한 거대 야당 지원으로 '강한 정부'를 구성,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향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 강화와 부동산감독원 도입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을 통해 국토부 장관의 주택 공급 및 규제 권한 확대를 지원사격하고 있다.

    시간순으로 보면 지난해 10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강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지역이나 국가 개발사업 관련 지역에 대해서만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외엔 지방자치단체장만 권한을 가진다.

    즉 서울 집값이 뛰면 서울시장만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 장관도 같은 권한을 갖게 된다.

    국토부 장관은 공공주택 공급 권한도 거머쥘 예정이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자체장에게 한정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필요할 경우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 및 '도심복합개발 지원법 개정안'을 지난달 23일과 28일 각각 발의했다.

    중앙 정부에 지구지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의도다.

    또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다가 '빅브라더' 논란 끝에 결국 폐기된 부동산감독원 카드까지 다시 꺼내 들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0일 부동산감독원 역할과 권한 등을 규정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감독원은 이상거래·담합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기관으로 조사 및 수사권이 부여된다. 법원 영장 없이 개인 금융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시장 안정이라는 명목 아래 개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은 물론 금융, 세무정보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칼(규제)과 방패(공급)를 모두 손아귀에 쥔 국토부 장관과 금융감독원을 능가하는 초법적 부동산 감독기구 출현을 앞두고 시장에선 우려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역대 진보정권들의 중앙 집권적 부동산 정책은 늘 반짝효과에 그쳤고 종국에는 집값 폭등과 시장 양극화, 임대차시장 불안이라는 역효과만 낳았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전국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1·29주택공급신속화방안' 핵심 사업지로 지목된 서울 용산구(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구(태릉CC), 과천시(과천경마장) 등에선 지역주민과 마사회 노조 등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용산과 과천에선 반대측 시민들의 주도로 근조화환 시위까지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 국토부 장관의 공급 권한까지 확대되면 제2, 제3의 근조화환 시위가 벌어질게 불 보듯 뻔하다.

    부동산감독원 경우 벌써부터 개인정보 및 재산권 침해 논란, 부동산 거래 위축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다주택자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강화 조치는 시작 전부터 임대차시장 불안 등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이전 진보정권이 그랬듯 무리한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은 시장의 반발과 왜곡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용산구민과 노원구민, 과천시민, 무주택 세입자들도 국민이다. 집값 안정이라는 명목 아래 이들이 기본권을 침해 당하고 희생을 강요 당할 이유는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