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도시정비법 형평성 지적 "대통령은 360%, 국민은 규제"
  •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시스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시스
    국민의힘은 10일 정부·여당의 도시정비법 개정 추진을 "공공은 완화, 민간은 규제"라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특히 뉴데일리 단독 보도로 확인된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경기도 분당 아파트의 360.17% 용적률 적용 사례를 거론하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공공 정비 사업에는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면서 민간 재건축·재개발에는 규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민간 정비 사업을 제도적으로 고사시키겠다는 모순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건축·재개발은 본래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의 작동 원리를 바탕으로 추진돼 왔다"며 "공공 정비 사업도 도시 여건과 지역 특성에 따라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것 만으로 주택 시장 전체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집값 상승 우려를 이유로 민간 정비 사업 규제를 유지하는 데 대해 '탁상행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공공에만 인센티브를 몰아주고 민간을 배제하는 것은 주택 공급 확대가 아니라 사실상 '공급 지연'과 '시장 통제'를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는 '집값 상승 우려'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이는 원인과 결과를 오판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급을 옥죄는 정책이 집값 불안의 불씨가 되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실패한 공식을 되풀이하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최근 보도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근거로 약 360%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는 지난 1월 27일 분당구 양지마을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고시'를 진행했다. 이 아파트 재건축은 민간 재건축으로 분류돼 민간 임대 주택 294세대를 포함해야 한다.  

    고시대로 개발이 진행되면 이 대통령이 보유한 금호 1단지 아파트는 최고 높이 37층, 6839세대(임대 주택 294세대) 고급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통과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본인의 자산은 특별법의 혜택으로 '부동산 대박'의 가속도를 내면서 정작 국민의 민간 정비 사업에는 '집값 상승'을 이유로 족쇄를 채우는 이 이중잣대를 어느 국민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주택 시장은 공공과 민간을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기 해서는 결코 안정될 수 없다. 시장이 작동하려면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수혜를 누리고 국민은 규제의 고통을 감내하라는 식의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즉각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철회하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공정한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