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소래포구축제 만찬 대납사건' 정보공개청구4급 국장, 민원인에 전화해 "은혜갚겠다"며 회유개보위 "개보법 28조 위반…개인정보 사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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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남동구청 전경. ⓒ남동구 제공
'소래포구 축제 만찬비 대납 사건' 관련 사실을 정보공개청구한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해 회유를 시도한 인천남동구청 4급 공무원 A씨의 행동이 위법하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보위·위원장 강영수 변호사) 판단이 나왔다.10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개보위는 지난해 11월26일 전원회의를 열고 "A씨는 선처를 부탁하기 위해 '정보공개의 처리'를 목적으로 수집된 민원인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연락했다"며 "(A씨의 연락은) B씨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의사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A씨가 B씨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해 선처를 부탁한 것은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A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B씨는 지난 2024년 11월 인천남동구청에 같은해 9월 열린 소래포구 축제에서 집행된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들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당시 축제에서 한 청소 용역업체 C사가 저녁식사비 390여만 원을 대납했단 의혹과 관련해서다.이후 A씨는 같은해 12월 B씨에게 전화해 "한 번 만나고 싶다"고 말했고 만난 자리에서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말하며 정보공개청구 취하 등을 요청했다.B씨는 지난해 3월 A씨를 인천경찰청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8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한편 개보위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설치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산하 위원회다. 개보위는 강영수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명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