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소권 남용" … 곽상도 공소 기각 병채씨 무죄…法 "공모관계 증거 없어"
  • ▲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지급받고, 이를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성과급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지급받고, 이를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성과급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법원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뇌물·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아들 병채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였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곽 전 의원과 김 씨에 대한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 대신 이 사건 공소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뒤집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공소 기각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어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청탁·알선 대가로 5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아들 병채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데 대해선 "병채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면서 "병채씨가 50억 원을 받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과 명시적·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같은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