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자치구 인건비 급증10년치 소급분에 지연이자 더해 3779억 지급 부담초과근무 축소·임금 구조 단순화 검토…정년 연장도 용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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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뉴데일리DB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임금과 인력 운영체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여파로 자치구 인건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재정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환경공무관 임금 및 인력 운영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기본급·상여금·각종 수당으로 복잡하게 얽힌 임금 구조를 단순화하고 초과근무에 의존해온 인력 운영 방식도 함께 조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지난해 8월 대법원이 환경공무관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하면서 초과근무수당과 각종 법정수당 단가가 일제히 올라갔다.이 판결로 서울 자치구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10년치 임금 차액에 연 5%의 지연이자를 더해 총 3779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동대문구와 성동구, 광진구, 강북구 등은 예비비를 투입해 소급분 일부를 지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는 초과근무수당이 임금 총액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근무시간 구조 자체를 손보는 방향으로 인력 운영체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시는 소급 임금은 지급하되 임금체계 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올해에는 총임금 수준을 전년과 유사한 범위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노조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정년 연장 문제도 검토될 예정이다. 노조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61세로 늘려달라는 요구하고 있다.서울시는 최근 10년간 자치구별 환경공무관 임금과 인력 운영 현황을 비교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유사 직군 사례도 함께 살펴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자치구를 대표해 노조와 임금·단체협약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통상임금 판결 이후 현 임금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다"며 "직무 특성과 재정 여건,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