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용도 비율 50%→40%로 낮추고 국제컨벤션 의무 조건 삭제주거 비율 제한 없애 복합 개발 허용…민간 사업성 개선18일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 상반기 용지 공급 계획
  • ▲ 마포구 상암동 랜드마크용지 위치도 ⓒ서울시
    ▲ 마포구 상암동 랜드마크용지 위치도 ⓒ서울시
    서울시가 장기간 표류해 온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개발을 다시 추진한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계획을 손질해 민간 참여 여건을 완화하고 올해 상반기 중 용지 공급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5일 DMC 랜드마크 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18일까지 열람공고한다고 밝혔다. 열람과 의견 제출은 서울도시공간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변경안의 핵심은 용도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시장 상황에 맞는 사업 제안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그동안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정용도 비율은 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아졌다. 국제컨벤션시설 설치와 용도별 최소 비율 등 의무사항도 삭제된다. 

    이에 따라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을 사업자가 수요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게 된다.

    주거 비율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로 묶였던 주거 비율 제한을 없애 업무·주거·상업 기능을 함께 구성하는 복합 개발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를 통해 직주근접 수요를 끌어들이고 상암 DMC 일대의 상시 유동 인구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랜드마크 건축 기준도 높이를 기준으로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디자인과 친환경 성능 등 미래 도시 가치를 충족하는 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비했다. 

    AI·데이터 기반 산업과 미디어·엔터테인먼트(M&E) 기능을 결합한 특화 용도를 제안할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용도 비율에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용지 공급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사업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은 계획 자체를 유연하게 바꿔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민간이 수익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힌 만큼 사업 참여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