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공판 시작 당시 촬영한 비공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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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67) 박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끝으로 약 10여년 긴 재판에 마침표를 찍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양 박사는 "박주신에 대한 신체검증 없이 무죄 선고돼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위 사진은 2015년 1월 23일 이 사건 공판을 시작하며 촬영한 사진이다. 당시 뉴데일리 취재진에게 재판을 마치고 공개해 달라고 촬영한 사진이다. 양승오 박사(왼쪽), 차기환 변호사(오른쪽). 아래 사진은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 밖에서 입장을 밝히는 이들의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