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의제출로 증거능력 확보"노 전 의원 측 분리 선고 요청…재판부 기각
  •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수천만 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4일 노 전 의원과 사업가 박모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위법수집증거로 지목된 박씨 배우자 조모씨 휴대전화를 확보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선행 사건 관련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해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발견한 후 탐색을 중단했다"며 "이후 박씨 배우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선별을 완료한 것"이라고 전했다.

    사건의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노 전 의원 측은 "추가로 증거 조사가 이뤄질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분리 결심과 선고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노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이날 항소 이유를 직접 밝히는 대신 추후 서면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박씨 배우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단서를 확보했다. 반면 2024년 11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씨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3억30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5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2월 3일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디지털 증거 확보 절차의 적법성 판단이 재판부마다 엇갈리는 만큼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고 원심의 증거능력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는 취지다.

    노 전 의원과 박씨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4시 30분 2차 공판기일을 열어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