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사건 넘겨달라' 할지 고민경찰, 3년5개월간 소환조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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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뉴데일리 DB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옷값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출했다는 의혹 사건이 경찰에서 재차 무혐의 처분되자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경찰로부터 김 여사의 옷값 특활비 의혹에 대한 무혐의 결과보고서를 받아 처분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김 여사의 옷값 의혹을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검찰은 같은해 10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이에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할지를 판단 중이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송치 요구를 할 경우,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검찰로 보내야 하고,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한편 경찰의 이 사건 수사는 2022년 3월 업무상 횡령,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무혐의 처분을 할 때까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