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강남3구·용산 3개월 이내 등기하면 유예신규 조정 지역도 6개월까지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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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종료 시점까지 계약을 완료하면 3~6개월까지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보고했다.구 부총리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며 5월 9일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 점을 강조했다.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강남 3구와 용산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신규 지정된 조정 지역은 6개월 이내 잔금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5월 9일 종료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해당 시점 이내에 이뤄진 계약에 대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해 지역별로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까지 중과세 면제 (종료) 기준은 지키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이 있다. 그 문제를 일부 검토하도록 바란다"면서 "세입자들이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못 나가는 상황에 대한 대안은 검토를 해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