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사건, 대장동 일당 또다른 200억대 특혜檢, 4일 '항소 포기'…대장동 항소 포기 3달 만 李, 직후 SNS에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엮어"법조계 "가능성 낮아 항소 포기, 뭐하러 기소했나""李 SNS 글, 관련 재판 받는 피고인으로서 부적절"성남시, 대장동 부당수익 "끝까지 추적해 환수"위례 부당수익, 檢 항소 포기로 재산동결 풀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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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해서도 '대장동 사건'에 이어 항소를 포기했다.지난해 11월 7일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약 3달 만이다.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서울중앙지검의 설명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실익이 없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위례 항소 포기' 후 곧바로 자신의 SNS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거짓 증거를 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날을 세웠다.다만 법조계에선 "피고인들이 전원 무죄가 나온 건에 인용 가능성이 낮아서 항소를 포기할 거면 '뭐하러 기소했느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 직후 SNS에 올린 글에 대해선 "관련 사건으로 별도 기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재판에 무죄를 선고하란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성남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부터 민간업자들이 거들인 부당이익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가압류를 추진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위례 사건 항소 포기에도 가압류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돌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mt◆ 檢, '대장동 판박이' 위례 개발 비리 사건도 1심 무죄에 항소 포기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검찰은 위례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전날 저녁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모두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 ▲ 검찰. ⓒ뉴데일리 DB
이후 전날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며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다.해당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위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해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고 피고인들도 겹쳐 '대장동 판박이'라 불렸다.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 중 위례 사건으로 수사를 확장하고 위례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418억 원의 시행이익 중 민간 사업자들이 얻은 211억 원이 부당이득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 유 전 본부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대통령은 2023년 3월 별도로 기소됐다.지난해 11월 28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각각 14억1062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檢, '대장동 항소 포기' 역풍 잊었나 … 법조계 "정권을 검찰이 비호"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7일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은 항소 기한을 약 7분 남겨두고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8년이 이들에 대한 사실상 처벌 상한선이 된다. 앞서 법원은 같은해 10월31일 유씨 등의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했지만 428억 원 뇌물 약정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 포기 직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하고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는데,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다.논란이 커지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현재 사퇴)은 대장동을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설명과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위례 항소 포기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 "정권을 검찰이 비호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고 있는 정권을 검찰이 비호한 것 아니겠느냐"며 "별도 기소된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고 진단했다. -
- ▲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위례 항소 포기는 3심제를 도입한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3심제를 둔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국민적 관심이 모인 사건에서 무죄가 나와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검찰의 무책임한 행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이 위례 사건 항소 포기 이후 SNS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별도로 기소돼 있는 피고인인 대통령이, SNS에 '억지 기소'란 취지로 글을 올리면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제공한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가압류와 가처분 14건을 긴급 신청했다. 이후 해당 가압류·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전부 인용돼 약 5579억 원 상당의 결정을 받았다.이와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달 25일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지만, 성남시는 대장동 김만배 일당의 범죄 수익을 끝까지 찾아내겠다"며 "성남시는 독자적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김만배 일당이 1200억 원을 부동산에 투자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했다. 성남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다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대장동 사건과 달리 위례 사건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범죄수익 환수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추정한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211억3000만 원 상당이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됐던 피고인들의 재산 동결 역시 모두 풀릴 것이 유력하다.이와 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의 위례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데일리 질문에 "내부 논의 중이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