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20일 국회 통과…중수청법은 상정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 檢지휘감독권 삭제검사 '파면 가능'…탄핵 없이도 옷벗긴다중수청 고위수사관, 행안부장관이 지명권 가져보완수사권 논의 전망…"폐지땐 공소유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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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법안(대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법 파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지만 여당은 이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은 두 기관으로 나누어져 각각 기소와 수사를 책임지게 된다.법조계에선 민주당이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하는 등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가 가능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이 없는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맡게 될 경우 부실·위법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게다가 검사가 아닌 각 부처와 지자체 내부에서 '특사경'을 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 부처의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특사경 수사를 지휘한다면 이는 비법률가가 형사절차에 관여하고 통제하게 된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도 지휘도 아마추어 손에 맞겨지고, 결과적으로 도둑이 활개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
- ▲ 검찰. ⓒ뉴데일리 DB
◆ '특사경' 지휘·감독권 폐지 공소청법 국회 통과 … "지자체장이 수사 지휘"20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한 공소청법을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표결 처리했다. 공소청법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해당 법안은 검찰의 특사경 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범죄 수익 환수·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됐다.특사경은 식품·의약·세무·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반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들의 수사 전문성은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특사경의 약 48%가 경력 1년 미만이며, 3년 미만 근무자가 80%를 넘을 정도로 순환 근무가 잦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해 대검찰청이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7만 2835건 중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3만 2765건(45%)에 그쳤다. 특사경이 수사한 사건 중 절반 이상은 범죄가 아니거나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는 의미다.검사가 아닌 각 부처와 지자체 내부에서 특사경을 통제하는 제도를 신설할 경우에도 문제는 여전하다. 정부 부처의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특사경 수사를 지휘한다면 이는 비법률가가 형사절차에 관여하고 통제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이다.그간 유지돼 온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 체계가 사라지면서 17개 지자체 5995명(2024년 기준) 규모의 지자체 특사경이 지자체 내부 지휘라인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이를 두고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우리 법률 체계가 따르고 있는 '대륙법계'에서 검사라는 형사소송법상 제도를 만든 것은, 경찰의 수사를 적법한지 여부를 따지기 위함"이라며 "수사기관인 경찰도 위법·부실 수사 우려가 있어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보다 수사 능력이 없는 특사경의 감독권조차 없어지면 '수사 필터링' 기능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조 변호사는 "지자체장들은 고소장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비법률가들이 수사 지휘권을 가지면 수사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중수청 '깜깜이 수사' 현실화 …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 논의될듯민주당은 공소청법 이날 통과 직후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중수청법은 10월 시행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으로 두는 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이대로 통과된다면 행안부는 경찰청과 소방청에 더해 중수청 지휘·감독권까지 갖는 '공룡 부처'로 떠오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들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수단은 '대통령에 의한 인사권'과 '국회에 의한 예산심사권'만 남을 전망이다. 특히 중수청의 경우 5급 이상의 고위 수사관을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한 점을 두고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이에 대해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법무부 장관이 가진 '수사지휘권'을 행안부 장관이 이어받는 셈"이라며 "'정치 수사' 가능성이 열리는 위험한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의 힘을 빼는 또 다른 수정 사항으로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도 삭제했다. 기존 정부안엔 중수청 소속 수사관에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경우 수사 경과와 범죄사실 요지 등을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조항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을 상하 관계로 규정할 소지가 있다며 이를 삭제했다. 사실상 경찰과 중수청, 특사경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의한 견제나 통제를 받기 어려워지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중수청 수사 개시 사건의 공소청 통보 조항이 삭제된 점에 대한 지적이다. '사건 암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소청은 중수청이 영장을 신청하기 전까지 사건 내용을 알 수 없고, 수사의 적법성 여부도 검토할 수 없기 때문이다.한편 이날 통과된 공소청법과 이후 상정된 중수청법에는 그간 논란이었던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보완수사권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수적이고 예외적인 보완수사는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당내 강경파들은 검사의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보완수사권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법조계에선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향후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1차적 수사기관인 중수청에 대한 견제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상태에서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서류 내용만 보고 기소와 공소유지(검사가 재판 절차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시·지원하는 활동)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