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김경에 구속영장 신청뇌물죄 검토했으나 '당무'로 해석'공무' 범위 두고 법조계 해석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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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우 무소속 의원. ⓒ서성진 기자
경찰이 1억 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강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정당의 공천 업무는 '당무'이며 '공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뇌물죄 혐의가 제외된 것을 두고 국회의원의 직무관련성을 무시한 판단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강 의원도 공무원에 포함되는 만큼 지선 당시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1억 공천헌금 의혹' 핵심 당사자인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건넨 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공천 업무를 맡았다.경찰은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봐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죄,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죄 혐의를 적용했다. 강 의원은 이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정당 공천, 당무로 해석해야" … "돈 받고 공천해도 면죄부 준다는 것"통상 뇌물죄는 범죄 구성 요건 상 공무원성,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충족될 때 성립된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의 정당 활동을 공무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경찰은 강 의원이 금품을 수수받고 '대가성 공천'을 했다고 봤으나 동시에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돼 뇌물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 ▲ 강선우 무소속 의원. ⓒ서성진 기자
경찰 출신의 전형환 변호사는 "정당 공천은 정당이라는 사적 결사체 내부의 후보 추천·선정 절차이기 때문에 경찰이 당무로 본 취지는 이해된다"며 "수사기관이 뇌물죄보다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사인의 부정한 이익 수수를 포섭하는 배임수·증죄를 우선 적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박성배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강 의원의) 업무 자체가 공무원으로서의 업무가 아니라 당의 업무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시비를 피하려 뇌물죄를 빼고, 당의 업무로 취급하면서 당의 위임을 배신했다는 취지로 배임수·증죄로 구성한 것 같다"고 말했다.국회의원은 총선을 통해 선출되는 만큼, 정당 활동을 국가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경찰은 강 의원이 지선 당시 공관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했다고 본 것이다.국회의원 등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직무관련성을 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강 의원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국회의원의 업무가 단순 입법 활동에 그치는 게 아닌 정당 활동을 통한 공적 역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경우 입법 활동 외에도 정당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관련성을)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입법 활동과 관련 없는 분야에서 돈을 받아도 뇌물죄가 성립 안 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최 변호사는 "공무가 아니라 당무라는 이유로 뇌물죄를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직무관련성을 배제한 것인데, 이런 논리라면 돈을 받고 공천해도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