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세비 수수, 공천 대가로 보기 어렵다"명태균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오후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준 돈은 명씨의 총괄본부장 업무에 대한 급여와 채무 변제로 보인다"면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점 등 명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 받은 세비를 정치자금이나 공천 대가 명목 금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자금으로 보이고 김 전 의원은 직접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명씨도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 소유자로 볼 수 없어 이 돈이 명씨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중에 명씨가 처남을 통해 휴대전화를 숨겼다"며 "수사기관과 언론에 휴대전화의 행방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보면 유죄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나중에 임의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사유를 밝혔다.

    명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의원 및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들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추천 명목으로 총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 역시 이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인 807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에게 접촉해 김 전 의원 공천을 성사시킨 뒤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씨 측은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 급여 명목의 금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측 역시 해당 금전은 강씨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아준 대여금 변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이나 공천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다.  

    명씨는 2024년 9월 자신의 처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 등이 담긴 이른바 '황금폰'을 비롯한 휴대전화 3대와 USB 등 핵심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는 명씨에게 총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6070만 원을 구형했다. 명씨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명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받고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 전 의원을 공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