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다음날 기자회견 개최'위안부' 강제 동원 사례 공개 주장김병헌 "위안부 사기극 중단 요구"
  • ▲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운데)가 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운데)가 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위안부'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4일 오후 2시께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이 대통령 사과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경찰의 유죄 추정 낙인 수사로 자신은 순식간에 강력 범죄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은 자신이 누구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명예를 훼손했는지 설명해야 한다"라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자신을 범죄자로 몰고 가족을 두려움에 떨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성평등가족부에 등록된 240여 명의 위안부 피해자 중 실제로 강제 동원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는 36년째 이어지는 위안부 사기극 중단을 요구할 뿐"이라며 "이는 정의연과 여성가족부가 불쌍한 노인들 앞세워 한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사람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야 한다.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며 김 대표를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한 강의에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기소됐지만 당시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검찰이 강제 위안부 연행을 입증하지 못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전공 수업인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여성에 비유한 혐의로 다음 해 10월 검찰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이라고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표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해 2월 13일 무죄를 확정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서초고등학교와 무학여고 인근 등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7일 김 대표 관련 사건의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돼 서울 종로경찰서와 성동경찰서, 경남 양산경찰서 등에서 관련 사건을 이첩받고 수사 중이다. 서초서는 지난달 12일 김 대표에 대해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서초서는 전날 김 대표를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 전 교수, 이우연 낙성대연구소 연구위원, 주익종 이승만학당 박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