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누설 혐의 인정재판부 "건전한 거래 질서에 악영향"
  • ▲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연합뉴스
    ▲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5억3000만 원이,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IP 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증거를 살펴보면 보고서 내용은 삼성전자가 여러 직원을 통해 수개월 간 분석한 끝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대방 측에서 취득할 경우엔 협상이나 소송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정보이므로 위험성이 있고 당시 삼성전자 내부 특허 시스템 보안 사항 등을 고려해 보면 영업비밀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영업비밀을 이용한 범행으로 기업에 피해를 주고 건전한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전자 IP 센터장을 지내다 2019년 퇴사했다. 

    이후 특허 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한 후 삼성전자 IP 센터 직원에게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됐다.

    앞서 안 전 부사장은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