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본권 강화" vs 野 "삼권분립 훼손"
  •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야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법사위 소위에서 사실상 '4심제'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주도 처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사법개혁 입법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소위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 소원 제도는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돼 왔고 2017년쯤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론화해 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판 소원이 인정되면 확정 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그 자체로 법원이 헌법과 법률을 더욱 꼼꼼히 지키며 재판하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재판소원 도입이 '4심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헌법 재판과 사법 재판은 성격이 전혀 다른 절차"라며 "4심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도 "헌법 해석의 최종 기관은 헌법재판소"라며 "헌재는 이미 재판 소원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 증원법 통과는 '날치기'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법'이자 사법 장악의 끝"이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재에서 다시 뒤집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 소원이 허용되면 사실상 4심제가 도입돼 자금력 있는 사람만 끝없는 소송을 이어갈 수 있고 사법 체계는 '무한 도돌이표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서도 "집권여당이 자신들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늘려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 판사 관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