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아파트 민간 재건축, 용적률 360.17%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1.5배까지 인센티브李 정부는 민간 정비 사업 인센티브 제외3종 일반주거지역 민간 사업 300%로 제한野 "본인은 혜택 누리고 다른 사람은 규제"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의 아파트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근거로 용적률 혜택(360%)을 받아 초고가 아파트로 재탄생을 앞뒀는데, 정작 이재명 정부는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300%로 묶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용적률은 전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용적)의 비율을 뜻하며 백분율로 표시한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이 많아져 건축 밀도가 높아지므로 행정 당국은 적절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자 용적률의 상한선을 지정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높은 용적률을 선호하는데, 이는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층수·세대수)을 늘려 수익과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는 1월 27일 분당구에 있는 양지마을 '정비구역지정 고시'를 진행했다. 양지마을에 대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것이다. 이 아파트 재건축은 민간 재건축으로 분류돼 민간 임대 주택 294세대도 확보해야 한다.  

    양지마을(4392세대·29만1584㎡) 재건축은 단지별로 최고 용적률 333.09%에서 383.79% 이하가 적용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소유한 금호 1단지 아파트는 360.17% 용적률이 적용된다. 

    고시대로 개발이 진행되면 최고 높이 37층, 6839세대(임대 주택 294세대) 고급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된다.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이 올라가면서 조합원들의 부담도 덜게 됐다. 지난 2일 재건축 사무소가 개소했고 현재 메이저 건설사들이 재건축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러한 용적률 혜택은 윤석열 정부 시절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으로 가능했다. 2024년 4월 27일 본격 시행된 이 법안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 일반 주거 기준 300%→450%)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이 보유한 금호 1단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 법안의 혜택 적용 대상이다. 

    이 대통령이 보유한 아파트(164.25㎡)는 선도지구 선정과 1기 신도시 정비법 혜택 등으로 실거래가가 크게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같은 면적 아파트는 28억~29억7000만 원 사이에서 거래됐다. 이 대통령 취임 전인 5월 마지막 거래가는 25억9500만 원이었다. 

    반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에는 혜택을 주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정부·여당은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법안이다. 이 법을 적용하면 공공 재개발(기존 360%)과 재건축(기존 300%) 용적률이 최대 390%까지 높아진다.

    국토부는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제외에 동의했다. 민간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시 강남 3구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기존 도정법에 따라 역세권 정비사업에만 인센티브(1.2배)가 주어지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은 법정 상한 300%로 제한된다. 

    야당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한다. 이 대통령이 소유한 아파트가 윤 정부 시절 특별법 혜택을 받아 민간 재건축에 날개를 단 상황에서 정작 민간 정비 사업을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간 정비 사업에도 용적률을 높여줘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과 도정법 개정안의 연계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토부는 집값 상승 가능성을 우려해 거절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뉴데일리에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는 국가 정책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민간 재건축에 날개를 달았고 재건축이 완료되면 현재 가격에서 2배 가까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면서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의 민간 재건축은 용적률 혜택을 주지 않고 굳이 공공 정비 사업과 차별을 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정부·여당의 정책대로라면 (민간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양지마을 단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며 "양지마을이 우리는 민간이니까 인센티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첫 번째 단지가 될지 궁금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