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대 기간 끝나면 혜택 줄어야 공평"국힘 "임대 사업자 악으로 규정하는 여론몰이"
  •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며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면서 "이제 대체 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되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건설 임대 아닌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임대 사업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여론몰이로 정책 실패를 가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또다시 부동산 문제를 '악마 만들기'로 해결하려 들고 있다. 이번에 겨냥한 표적은 임대 사업자"라며 "다주택 보유자나 임대 사업자를 무차별적으로 '악의 축'으로 치부하는 것은 정교한 정책 설계와 민주적 논의를 저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