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속 재산 분할 합의 효력 인정유언장 부존재 주장 인정되지 않아…원고 측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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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광모 LG그룹 회장. ⓒ연합뉴스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오전 10시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어머니 김영식 씨와 여동생 구연경, 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소송 비용 역시 원고 측인 세 모녀가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다.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합의'의 유효성과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경과 여부였다.원고 측은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경영권 지분을 양보했으나, 실제로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없었다"며 착오 또는 기망에 따른 상속 합의 무효를 주장했다.유언장 부존재 사실을 2022년에 인지했다는 점을 들어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3년을 넘기지 않았다는 취지다.이에 ㈜LG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구 회장 측은 상속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됐으며 원고들도 합의서에 직접 서명한 만큼 합의는 유효하다고 맞섰다. 이어 구 선대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 회장이 돼야 하며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그룹 관계자의 증언을 들어 원고 측에 반박했다.한편 법원은 구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2018년 상속 당시 구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그 가운데 8.76%는 구 회장이, 2.01%와 0.51%는 각각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가 상속받았다. 김 여사는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다.세 모녀는 지난 2023년 2월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