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與 주도로 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 통과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안 골자조 대법원장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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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직격했다.

    조 대법관은 이날 오전 9시7분께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 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본회의 통과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 그 사이에서도 최종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계속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하면 다시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해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 후보 제청 시점을 묻는 말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사법개혁안에 대해) 필요하면 여러분들 모시고 정식으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은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