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풋옵션 효력 유효성 인정하이브 측 계약 해지 주장 배척
  •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024년 5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024년 5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 원대 규모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일한 계약의 효력을 다루는 점을 고려해 병행 심리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면서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 하이브의 뉴진스 음반 밀어내기 권유 폭로, 여론전 및 소송 준비 등이 모두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소송은 2024년 11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24년 7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 등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한 달 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같은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고 하이브에 약 260억 원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8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와의 주주 간 계약을 해지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미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 연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산정 기준 연도 당시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주식 보유량을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