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법 인식하고 적극 가담"팀장급 14년 선고…조직원들도 줄줄이 중형
  •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룽거컴퍼니' 소속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1일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급 조직원 조모(3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66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은 조직원 9명에게는 징역 6년에서 11년을 선고하고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의 추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태국에서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기여했다"며 "불법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도 적극 가담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한다"면서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이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도 이날 또 다른 팀장급 조직원 안모(32)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3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씨 등 피고인들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하며 한국인 대상 스캠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에서 활동하며 적게는 피해자 65명으로부터 15억여 원을, 많게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군부대를 사칭하며 전투식량 납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를 저지르며 국내 식당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