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는 무죄法 "내란 행위 만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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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내란 행위를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이후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기는 커녕 은폐하고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과 피고인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2025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판단됐다.다만 재판부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