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 아니고 무엇인가 … 사법리스크 관리"위헌 논란 … "헌법상 최고 법원은 대법원""李 대통령, 이해충돌 소지 … 입법 자체 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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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종현 기자
3심제를 흔들 수 있는 이른바 '재판소원법' 입법을 두고 야권이 정면 비판에 나섰다. 개혁신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를 사실상의 '4심제'로 규정하며 위헌 소지와 대통령 개인의 이해충돌 문제를 동시에 제기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삼세판 하자고 해놓고 지고 나면 '한 판만 더' 떼쓰는 사람들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소원이 그 꼴"이라고 비판했다.이어 "3심제라는 규칙으로 70년 넘게 해왔는데 질 것 같으니까 '한 판만 더 하자'고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재판소원 도입 시점을 문제 삼으며 "왜 하필 지금이냐.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여러 형사재판을 받아왔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사건들이 남아 있다"고 짚었다.또한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헌법재판소라는 또 하나의 출구를 열어두는 제도다.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 뒤에 대통령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헌법 규정을 직접 언급하며 위헌성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명확하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는 조항은 대법원이 최고 법원임을 헌법이 명시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여당은 '4심이 아니라 기본권 심판'이라고 하는데 궤변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헌재가 그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면 그것이 4심 아니고 무엇이느냐"고 말했다.이 대표는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도 비판 수위를 이어갔다. 그는 "갑자기 이 대통령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이걸 시작했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재판 때문에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해충돌의 소지도 상당히 크고 누가 봐도 민망한 입법"이라며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 된다. 재판소원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재판소원법과 함께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에 대한 추천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면 증원된 인력을 바탕으로 대법원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