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약물 음료 먹인 남성 2명 사망경찰, 주거지서 다량의 약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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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20대 여성이 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오후 상해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2명은 사망했고 1명은 치료 후 회복했다.'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s, BZDs)'은 주로 ▲항불안 ▲수면 유도 ▲근이완 ▲항경련 효과 등을 목적으로 처방되는 신경안정제 계열의 약물이다.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14일 시작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1시 23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한 카페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20대 남성 B씨를 만났다. A씨는 주차된 차 안에서 B씨에게 피로회복제라며 성분 불상의 음료를 건넸다.이를 마신 B씨는 약 20분 뒤 의식을 잃었다. A씨는 B씨의 부모에게 연락한 뒤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의식을 되찾은 B씨는 A씨 범행을 의심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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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24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 20대 초반 남성 C씨와 동반 입실했다.C씨는 A씨가 건넨 성분 불상의 숙취해소제를 먹고 잠이 든 뒤 이튿날 숙박업소 직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C씨가 사망한 숙박업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A씨의 입·퇴실 기록을 확인한 뒤 추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신고를 확인하고 A씨를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지난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씨의 몸 안에 항정신성 약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뒤 A씨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그러나 A씨는 그사이 세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40분께 서울 강북구의 다른 숙박업소에서 20대 남성 D씨를 같은 수법으로 숨지게 했다. 경찰은 10일 관련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D씨와 함께 입실한 여성이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9시께 A씨를 자택 앞에서 긴급체포했다.경찰은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A씨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고 A씨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품과 빈 음료병 등을 압수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사용된 약물은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었다"라며 "당시 남성들과 의견 충돌 등이 있어 숙취해소제에 약물을 섞어 건넸으며, 피해자들이 사망할 줄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은 A씨가 C씨·D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B씨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A씨 진료 기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신청하고 약품에 대한 성분 감식도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등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직접 복용하던 약물을 범행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살해 의도 등이 확인되면 죄명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