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法,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에 무기징역 선고"檢·공수처 내란수사권 없단 주장 인정 안돼""尹, 주요 인사 체포해 국회 마비시키려는 목적""국헌문란 목적 폭동 일으킨 사실 인정돼"'장기독재 준비했다' 특검 주장엔 "증거 부족"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우두머리죄 1심 선고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우두머리죄 1심 선고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내란·외환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위법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공수처법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피해자 방어권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면 (내란죄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법원은 검찰 또한 내란죄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인(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살피면 내란죄와 중간행위 매개 없이 인정되고 구체적 개별적 연결을 따라 구성요건에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규범적 의무도 인정하는 데 장애가 없기에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피고인들의 내란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1년 전부터 12·3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형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18년형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 고위 간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년형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0년형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무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3년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거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며 "전두환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홍일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비상계엄은 치밀한 준비나 계획이 있지 않았다"며 "국방부 장관과 둘이서만 의논했다. 내란죄의 행위주체인 조직화된 다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불과 몇 시간짜리 계엄, 아마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방송을 통해 전국에, 전 세계에 시작을 알리고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 하니 그만두는 내란, 총알 없는 빈 총을 들고 하는 내란을 보셨나"라고 물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년간 재판에서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예산 삭감 및 줄탄핵과 입법폭주 등을 공론화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