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法,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에 무기징역 선고"檢·공수처 내란수사권 없단 주장 인정 안돼""尹, 주요 인사 체포해 국회 마비시키려는 목적""국헌문란 목적 폭동 일으킨 사실 인정돼"'장기독재 준비했다' 특검 주장엔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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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우두머리죄 1심 선고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내란·외환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위법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공수처법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피해자 방어권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면 (내란죄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법원은 검찰 또한 내란죄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인(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살피면 내란죄와 중간행위 매개 없이 인정되고 구체적 개별적 연결을 따라 구성요건에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규범적 의무도 인정하는 데 장애가 없기에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피고인들의 내란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1년 전부터 12·3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형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18년형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무죄를 선고했다.경찰 고위 간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년형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0년형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무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3년형을 내렸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거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며 "전두환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홍일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비상계엄은 치밀한 준비나 계획이 있지 않았다"며 "국방부 장관과 둘이서만 의논했다. 내란죄의 행위주체인 조직화된 다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불과 몇 시간짜리 계엄, 아마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방송을 통해 전국에, 전 세계에 시작을 알리고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 하니 그만두는 내란, 총알 없는 빈 총을 들고 하는 내란을 보셨나"라고 물었다.한편 특검팀은 지난 1년간 재판에서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예산 삭감 및 줄탄핵과 입법폭주 등을 공론화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