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의 종교 단체 합동수사본부 구성 강력 질타"특정 정당·정치인 비판했다며 강압하는 것은 안돼""교인도 국민이자 유권자…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대통령 압박에도 위축 안 돼…종교 압박에 끝까지 투쟁할 것""양심에 따라 비판해야 할 것이 있다면 비판할 것"
-
- ▲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18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세계로교회에서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찬웅 기자
"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하자 일제가 입을 막기 위해 정교분리를 내걸었다. '교회는 입 닫아라'라고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는 일제 순사의 말과 같다"지난해 열린 21대 대통령 선거와 부산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최근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에서 진행된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손 목사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한 것을 두고 "교회도 국민의 한 사람이자 유권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적시돼 있는 만큼 종교 단체의 사회적 발언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앞서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 직후 지난달 8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정교유착 비리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입법부 역시 반응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11일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요건을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정교유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종교 단체를 둘러싼 정치 개입 의혹 수사와 입법 논의가 이어지자 종교계 일각에서는 "정교분리 위반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정교분리 파장이 번진 셈이다.국내 최대 개신교 연합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정교유착 방지법안 등이 정통교회의 건전한 비판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1심 재판부는 손 목사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설교의 범주를 넘어선 종교단체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그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초등학교 교정에 설치된 '통일기원 국조 단군상'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각하한 점을 예로 들었다. 헌재는 당시 조형물 설치가 특정 종교나 신앙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조형물 설치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다만 헌재는 같은 해 8월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정교분리원칙에 대한 헌법적 연구' 보고서에서 "정교분리는 국가의 종교 중립뿐만 아니라 종교의 정치 중립까지 포괄하는 상호 분리를 의미한다"고 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모호한 기준으로 규제를 가할 경우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 ▲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18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세계로교회에서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찬웅 기자
▲다음은 손 목사와의 일문일답.-최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인은 정치적 외압으로 인해 구속됐다고 주장했는데 종교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보는가?"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반이다. 이번에 검찰에서 기소한 11개 항목 모두가 설교 시간에 했던 내용이다. 설교 시간에 어떤 후보나 정당에 대해 불리한 얘기를 했다고 그걸 고발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100% 잘못됐다. 정황 일부를 가지고 선거법에 위반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유권자들이다. 민주노총이나 전교조는 자기들의 얘기를 하고 소상공인도 자기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말한다. 교회도 교회의 가치에 대해 말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정책이나 반대되는 게 있다면 비판할 수 있다"-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했다. 본인은 정교분리가 종교인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는데."수정헌법 1조가 있기 전까지는 종교와 정치가 구분되지 않았다.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였고, 성공회의 수장이 바로 영국의 왕이었다. 그래서 개신교를 탄압했고 그 탄압을 견디다 못해 미국으로 이주한 세력이 청교도다. 청교도가 미국에서 법을 만들 때 국가 권력이 종교, 특히 교회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정 헌법 1조에 종교에 대한 반대되는 어떤 법도 제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가 권력이나 특정 국교가 다른 종교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정교분리이다.일제 강점기에 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3·1 운동을 주도하다 보니 일제는 입을 막기 위해 '교회는 국가에 대해 말하지 말라, 설교만 해라'했다. 정교분리라는 이 대통령의 논리는 일제의 논리와 같다. 작년 9월 25일 헌재에서도 정교분리에 대해 내가 말한 것처럼 정확히 판결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으로서 정교분리가 뭔지 알 텐데도 불구하고 정교분리를 일제 논리처럼 '교회는 입 닫아라, 종교만 믿어라' 하는 것은 일제 순사들이 하는 말과 같다"-최근 정교유착 합수본이 출범하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종교 지도자의 지위를 정치적으로 행사했다는 논리가 충돌하는데."정교분리는 통일교를 믿던, 무속인을 (이단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겐 (신앙을 믿을) 권리가 있다. 어떤 실정법을 어겼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이슬람교를 믿든, 불교를 믿던 반사회적 단체가 아니면 정교분리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전 목사가 실정법을 어겼다면 재판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인신이 구속됐다면 이건 잘못됐다"-일각에서는 종교계의 사회적 발언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저를 구속하는 목적이 그게 아니겠나. 이영훈·김장환 목사도 압수수색을한 것을 보면 누구든지 그냥 두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앞서 미국에 머무르던 전한길씨에게 귀국을 권유했다. 어떤 사유로 귀국을 요청했나?"지금 한국 상황이 이런데, 밖에서 떠돌이처럼 다니는 게 얼마나 피곤했겠나. 개인적 친분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잡아가라면 잡혀가면 되지 뭐가 겁나겠는가. 어떤 의도를 갖고 들어오라 한 것은 아니다"-전한길씨와 집회 등 외부 활동을 연대할 계획이 있는지?"저는 종교적 양심과 개인적인 감동이 오면 움직인다. 누구와 연대해서 할 생각은 없다"-향후 종교 활동에 대한 어려움이 따를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할 것은 할 것이다. 비판해야 할 게 있다면 비판할 것이다. 정치권력이 억압한다고 해서 위축될 이유는 전혀 없다. 교회나 교인 모두가 여기에 집착할 게 뭐가 있냐.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감옥에 가든 순교하든 그건 재미이자 영광 아닌가.이 정부는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적대감을 갖고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그걸로 위축되는 것은 전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