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선, 檢폐지·중수청출범 4개월 앞두고 열려정부, 중수청 수사범위서 선거범죄 삭제 추진차진아 교수 "검·경 간 수사 '핑퐁'문제 대두될것""경찰 부실수사 늘어 공소유지도 힘들어질 것""보완수사권마저 폐지, 공소유지 사실상 불가능"
  • ▲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내 자신의 연구실에서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내 자신의 연구실에서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뉴데일리DB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6·3 지방선거에서 검·경 간 '수사 핑퐁'으로 선거범죄 수사·공소유지의 공백과 부실은 불가피하다. 특히 6개월 공소시효 구조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축소되면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렵다"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6월 3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수사 혼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달 12일 ▲중수청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 ▲중수청 수사 범위를 9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규정 ▲변호사 자격을 중수청장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등의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입법예고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후 추진단은 당초 발표했던 '9대 범죄 수사 범위 규정'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하는 안을 최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정안은 민주당이 추진단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차 교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초 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돼 있던 선거범죄를 쏙 뺀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중수청 수사범위서 선거범죄 제외 … '의도적 수사 공백' 구조인가"

    중수청 출범일은 오는 10월 2일로 예정돼 있어, 6·3 지방선거가 열리기 전과 열린 지 약 4개월간은 경찰과 검찰이 함께 수사권을 쥐게 된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각 시·도청과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운영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차 교수는 "선거범죄는 법리가 복잡하고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사건을 경찰에서 전문성 없이 처리하면 결국 정치적 유불리를 따라 수사가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선거가 끝난 후에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 폐지를 4개월여 앞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며 "만약 현 정부안대로 10월에 중수청이 출범해 선거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지면 그 공백은 어떻게 메우게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원래도 심각했던 문제인 검·경 간 수사 '핑퐁'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욱 대두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미진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차 교수는 만약 중수청에 선거범죄 수사권이 주어지더라도, 현 입법예고대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설치되는 구조'가 수정되지 않는다면 수사 공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차 교수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의 지휘·감독권을 갖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대통령 영향력과 결합될 여지가 있다"며 "따라서 행정기관 산하 수사기관이 정권 관련 사건을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조차 정치적 압력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라며 "기존 법무부 검찰과 달리 행정부 산하 수사기관이 얼마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檢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선거사범에 날개 달아주는 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관련 논의는 지나달 입법예고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내에선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정 간 엇박자가 부각되고 있다.

    차 교수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축소·폐지가 선거사범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고 봤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초동수사 오류가 그대로 부실 기소·무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청이 기록 검토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해도 이를 뒷받침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기관 간 '핑퐁'만 반복되고, 공소 유지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차 교수는 부실한 초동수사의 예로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들었다. 

    그는 "압수수색 하기 전에 불러서 조사하는 수사가 어디 있느냐. 증거 인멸하라고 가르쳐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며 "나중에 증거 인멸된 부분을 보완수사할 수 없게 되면, 공소 유지가 힘들게 된다"고 했다.

    차 교수는 아울러 "지방선거 직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급격하게 전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며 "수사 혼란이 현실화되면 선거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동시에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