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래위, 8일 대법에 요청대법 불허…"규정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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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대법원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 기록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진상조사단의 '열람 등사 협조 요청'을 불허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법과 관련 규정에 의해 기록 열람·복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2일 김 전 부원장의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기록 열람 등사 협조 요청서'를 제출했다.

    대검이 최근 마련한 내부 운영지침에는 조사단이 필요한 경우 수사 및 공판기록, 관계서류 등을 수집·확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0일 출범한 검찰 미래위는 김 전 부원장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개인적 뇌물 1억90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2022년 11월부터 재판받고 있다. 

    1·2심은 김 전 부원장에게 모두 징역 5년,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