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 조사단 운영 보고받고 추가 사건 선정 논의대검 지침엔 '압수·수사' 문구 … 진상조사 경계 논란검찰 내부서도 "감찰부 업무 배제 의문" 직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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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DB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진상조사단 운영 현황 보고 후 추가 조사 대상 선정 논의에 착수하면서 조사단 권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검찰권 남용을 점검한다는 취지와 별개로, 대검 지침에 '증거자료 압수 등 필요한 수사' 권한이 포함되면서 진상조사와 형사수사의 경계가 흐려졌다는 지적이다.특히 조사 대상에는 검사의 직무 관련 의혹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나 현행 공수처법상 검사 범죄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 대상이다.법조계에서는 조사 범위가 확대될수록 조사단의 법적 근거와 절차 통제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 ▲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뉴시스
◆ 추가 사건까지 들여다본다는 미래위 … 조사단 권한 논란 확산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지난 3일 열린 4차 회의에서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만나 조사단 구성과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미래위는 이날 진상조사단의 구성과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뒤 추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 방안을 논의했다.그러면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 또한 폭넓게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국민제안사건 접수 기간도 오는 18일까지 2주 연장했다.앞서 미래위 요청에 따라 대검은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둔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켰다. 조사단은 4개 팀에 검사 8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조사단의 권한을 두고 조사단의 활동이 단순한 진상조사에 그치는지, 사실상 수사에 가까운 절차로 확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대검 지침은 조사단에 사건 관계인 진술 청취와 진술서 수령, 수사 및 공판기록 및 관계자료 확보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자료 확보 범위에 '증거자료 압수'와 '필요한 수사'라는 표현이 포함되면서, 임의조사를 넘어 형사절차에 준하는 활동까지 가능하게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미래위가 추가 조사 대상 선정까지 논의하는 상황에서 조사단에 수사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진상조사와 형사수사의 경계가 흐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미래위는 지난달 26일 3차 회의에서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공정한 기소 기준 준수와 공소유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조사단 구성 과정에서도 이미 관련 의혹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다시 합류했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다.파견 검사 중 일부는 지난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 파티 회유' 의혹 감찰에 참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조사단 측은 방대한 기록과 제한된 조사 기간을 고려해 사건을 잘 아는 인력을 파견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그러나 이미 관련 의혹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다시 조사단에 합류한 만큼, 조사 시작 전부터 객관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한편 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및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총 7건을 선정한 바 있다. -
- ▲ 검찰. ⓒ뉴데일리DB
◆ 檢 내부서도 "법치주의 의문" … 미래위 조사단 공정성 논란검찰 내부에서도 조사단 권한 및 구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을 통해 "조사단의 활동과 업무가 감찰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관 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김 부장은 검찰 소속 공무원의 비위 관련 조사와 내사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은 감찰부장 소관 업무라고도 강조했다.그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돼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진상조사는 감찰부장이나 인권정책관의 업무"라며 "조사단의 업무는 소관 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감찰부장이나 인권정책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의 제기나 직무 이전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조사단이 관련 업무를 사실상 대체하는 것은 직제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그러면서 "조사단 구성이 검찰 미래위의 권고라는 형식에 기대어 대검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사단 구성과 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법조계에서는 조사단의 권한 문제가 단순한 내부 운영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단이 과거 수사와 공소유지의 적정성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재조사나 공소유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검찰 폐지와 공소청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별도 조사기구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기소된 사건의 수사·공소유지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제도적 일관성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미래위 조사 결과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그 경우 조사단 권한은 단순 진상조사를 넘어 개별 사건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찰권 남용을 점검한다는 명분이 있더라도 조사와 수사, 제도 개선과 개별 사건 개입의 경계는 분명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조사단 권한의 법적 근거와 절차 통제가 엄격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