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탄핵 청원 2주 만에 50만7월 3일 국회 법사위 회부장동혁 "청원부터 논의해야”尹 탄핵 청문회 전례 소환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종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종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청원이 지난 3일 법사위에 회부됐다며 '이재명 재판취소특검'보다 '탄핵 청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청원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청문회 절차를 밟은 전례도 상기시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국민 동의가 2주 만에 5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3일 국회 법사위에 정식으로 회부가 됐다"며 "'이재명 재판취소특검'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재명 탄핵 요구 청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절차를 건드리는 입법을 추진하기보다 탄핵 청원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올라온 '이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40분 기준 동의자 수 50만3639명을 기록했다. 청원은 지난달 26일부터 공개됐으며 동의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해당 청원은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 정식 회부됐다.

    장 대표는 "이제 동의 기간 절반을 지났으니 7월 26일까지 100만 명도 넘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국회의원 숫자 믿고 버틸 생각인가. 국민이 민주당까지 함께 탄핵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7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 동의 청원 2차 청문회에서 불법 청문회라며 정청래 위원장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모습. ⓒ이종현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7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 동의 청원 2차 청문회에서 불법 청문회라며 정청래 위원장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모습. ⓒ이종현 기자
    앞서 민주당은 2024년 7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이 올라오자 국민 동의 규모를 앞세워 전체회의를 여는 등 법사위 절차를 강행했다. 당시 의사 일정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1항으로 상정됐다. 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 차례로 올라갔다.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해당 청원에 대해 "지난 6월 20일 공개 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법 제123조에 따른 국민 동의 청원으로 성립됐고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으며 7월 9일 기준 동의자 수가 약 133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청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심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당시 청원 단계의 탄핵 요구를 법사위 청문회로 끌어올렸다. 법사위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2024년 7월 19일과 26일 두 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청문회 관련 서류 제출 요구도 의결했다. 자료 요구 대상은 23개 기관, 266건이었다. 제출 시한은 같은 달 16일로 정했다.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도 함께 처리됐다. 법사위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건희 여사 등 39명을 증인으로, 7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청원에 순직해병 사건,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을 묶어 청문회 쟁점으로 삼았다.

    한편 이 대통령 탄핵에 관한 이번 국민 동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부터 각종 개발 특혜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중대한 형사 사건의 피고인 신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직 수행 자체가 사법 절차와 충돌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를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대장동·백현동·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 사안들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직을 이용한 권력형 비리로 의심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형사소추를 일시 유예하는 조항일 뿐 범죄 혐의를 면책하거나 탄핵소추를 제한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