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尹 내란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尹측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李재판 중지 사법부, 눈치보기에 급급"
  •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1심 재판을 두고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우리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눈을 감았다"며 " 이렇게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 한 것이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며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