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제기한 檢·공수처 위법수사 주장 배척'불소추특권' 범위에 "수사 포함안돼" 해석도"공수처 '수사권 논란' 2·3심서 계속될 것""지귀연, 구속취소땐 공수처 수사권 없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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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볼 수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도 배척했다.윤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법조계에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헌법 84조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귀연 재판장은 본인이 영장전담판사였을 때 내렸던 결정문과 완전히 반대되는 판결을 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심 法, 내란우두머리 혐의 尹에 무기징역 선고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군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형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18년형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경찰 고위 간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년형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0년형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무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3년형을 내렸다.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피고인들의 내란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
- ▲ 윤석열 전 대통령.ⓒ뉴데일리DB
재판부는 내란·외환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위법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공수처법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피해자 방어권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면 (내란죄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법원은 검찰 또한 내란죄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인(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살피면 내란죄와 중간행위 매개 없이 인정되고 구체적 개별적 연결을 따라 구성요건에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규범적 의무도 인정하는 데 장애가 없기에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1년 전부터 12·3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년간 재판에서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예산 삭감 및 줄탄핵과 입법폭주 등을 공론화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다.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방송을 통해 전국에, 전 세계에 시작을 알리고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 하니 그만두는 내란, 총알 없는 빈 총을 들고 하는 내란을 보셨나"라고 반박했다.◆ 법조계 "지귀연, 尹 구속취소땐 공수처 수사권 없다더니…"윤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두고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고 비판했다.대리인단은 "우리 사법부는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눈을 감았다"며 "이렇게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 한 것이냐"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가 위법했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 ▲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 ⓒ뉴데일리 DB
법조계에선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공소 기각 필요성' 주장을 배척한 것에 대한 논란이 2~3심에서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장할 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현행법상 공수처의 어떤 권한 범위에도 내란은 포함되지 않았다. 1심은 있다고 봤는데, 앞으로 치열하게 다툼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귀연 재판장은 본인이 영장전담판사였을 때 내렸던 결정문과 완전히 반대되는 판결을 했다"며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 제84조에 근거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대해 지적해왔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내란·외환죄를 저질렀을 때만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이유로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한편 윤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이 사건 1심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단 입장을 밝히며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