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동 사진 게시로 '당원권 정지 1년'"숙청 징계" 주장 … 재심 대신 가처분 신청"장동혁 체제에 불편해 잘라내려 한 것"
  •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원권 1년 정지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원권 1년 정지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일반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모자이크 없이 게시하고, 사진 아래에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문구를 넣었다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배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들이 보위하려고 했던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며 "오늘 법원에 장동혁 대표의, 장동혁 지도부의 당원권 정지 1년에 대한 징계를 가처분하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12.3 계엄에 대해 어제 대한민국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단했다"며 "저는 잘못된 계엄,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을 요구하며 건전한 보수로 돌아가자는 계속된 고언을 했다는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심 대신 가처분을 택한 이유에 대해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해봤자 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동 인권 침해 지적에 대해서는 "아동 인권은 그 무엇도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다"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제가 과도하게 반응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죄의 뜻이 있다는 말씀을 윤리위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징계를 "당내 불편 세력을 숙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인용 가능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당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당위원장직을 정지시키는 것은 우리 정당 내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 달라는 입장으로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배 의원은 또 장 대표를 향해 "오늘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페이스북에 쓰고 윤리위에서 추궁받았듯이 (장 대표는) 12.3 계엄으로 상처받은 모든 날, 모든 순간에 대해 겸허하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배 의원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남긴 한 네티즌의 프로필 사진(여아 사진)을 캡처해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고 댓글을 적었다.

    이에 윤리위는 지난 13일 배 의원의 행위가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게시한 점, 비방성 문구를 함께 게시한 점, 삭제 요구에도 수일간 방치한 점 등을 징계의 가중 요소로 들어 징계를 의결했다. 배 의원은 윤리위 출석 당시 사과 대신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