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은 '2박 3일', 김종철은 달랑 '1일'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 '형평성' 논란공언련 "최민희, 이진숙 때와 말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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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실시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 후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의 차기 수장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단 하루만 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 ▲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6일 하루만 실시하는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직전 이진숙 위원장 청문회는 3일간 진행됐는데 김종철 후보자만 하루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자, 최 위원장은 "이진숙 전 위원장 때도 애초에 하루로 시작했는데 의혹이 너무 많아 의원들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오는 17일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 이후 18일 추가 개최도 가능하다. 이번에도 하다가 필요하면 하루 더 하자"고 제안했다.
◆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6일 진행 … 필요하면 하루 더?
이 같은 최 위원장의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계 일각에서 "최 위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최 위원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때 했던 말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현직 언론계 중진들이 몸담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공동대표 한기천·오정환)는 15일 배포한 <하루짜리 김종철 인사청문회에 대한 최민희의 '거짓말'을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도 5배 손해배상과 10억 원 과징금으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통신망법' 개악은 비판하지 않고 △민영방송에까지 노사동수 편성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강요한 '개악 방송법'에 대해서는 '보도의 독립성 강화가 입법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숱한 이슈마다 민주당 편을 들어온 '반(半) 정치인'이라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이러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가 하루만 시간을 때우면 방미통위원장 자리에 앉게 됐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때는 무려 사흘이나 청문회를 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들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적절성은 심의할 생각이 별로 없나 보다"라고 개탄했다.
공언련은 "지난 9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종철 후보자의 하루짜리 인사청문회가 논란이 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때는 의혹이 너무 많아서 의원님들이 계속 연장을 요구했기 때문에 연장한 것'이라며 '애초에 그때도 하루로 시작했다. 이 점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최민희 "방통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 … 하루만 버티면 되는 것으로 전락해선 안 돼"
공언련은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지난해 7월 16일,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를 7월 24~25일 이틀간 진행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무총리도 아닌데 이틀이나 청문회를 하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다'며 반발해 민주당 의원들과 30여 분 공방을 벌였다는 기사도 있다는 게 공언련의 설명이다.
공언련은 "이때 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청문회가 하루만 버티면 되는 것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그때는 그 자리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하찮아 진건가. 그리고 온 국민이 지켜봤던 사실을 어떻게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지난해 7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현 간사가 제안한 이틀 안을 최종 가결해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4~25일 진행됐다. 그런데 청문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2일간에서 3일간으로 변경하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변경의 안을 추가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전원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공언련은 "허위보도를 하면 5배 배상을 물리자는 법을 앞장서 만들었던 최민희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거짓을 말하는 모습을 보며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는지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나라가 바로 서려면 공직자나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부터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종철 후보자는 방송통신 전문성과 공정성 부족을 인정하고 즉시 사퇴하고, 최민희 의원은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데 사과하고 즉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