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공갈 방조 등 혐의로 카라큘라 고발"유사 범죄 유형 추가 적발 ‥ 엄중 수사 필요"
  • ▲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서성진 기자
    ▲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서성진 기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며 공갈을 권유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제3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유사 범행을 공모·조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 조짐이다.

    2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공갈 방조로 현재 집행유예 중인 유튜버 카라큘라의 유사 범죄 유형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며 카라큘라를 공갈 및 공갈 방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고발장에서 가세연은 "'쯔양 5500만 원 갈취 방조 혐의 사건'의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은 A씨로부터 카라큘라와 유튜버 구제역이 나눈 통화 녹취 파일이 다수 포함된 USB를 확보했다"며 "녹취 내용에는 특정인(유튜버 B씨)을 대상으로 금전을 요구하기 위한 사전 협의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는 단순 조언이 아닌 명백한 금품 갈취 공모·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녹취 내용 전반에서 카라큘라는 구제역에게 '500을 다 받아야지 무슨 300을 받아' '욕 처먹는 거에 대한 마데카솔은 입금이다'라는 말을 했다"며 "이러한 대화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유튜브 노출·폭로 가능성을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특정 제3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공모·지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카라큘라는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입금받지 말라, 현찰로 받으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디지털 흔적 없이 금전을 수령하기 위한 방법적 조언으로, 금품 편취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실질적 방조 행위"라고 덧붙였다.

    가세연은 "카라큐라가 유튜버라는 지위를 이용해 제3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범행을 공모·조언·유도한 동종 전과자라는 점에서 가중 처벌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집행유예 상태로 유튜브 활동을 재개한 카라큘라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요청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 ▲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서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