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국힘 재판부에 서면자료 제출 마쳐가처분 결과 이르면 오늘…첫 법원 판단김종혁 가처분은 다음주 결과 나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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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르면 5일 나온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에 배 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 서면 자료 제출을 마쳤다. 이에 재판부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를 조만간 마무리할 전망이 나온다.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 심리 의지를 밝힌 만큼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이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교수)는 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댓글을 쓴 이용자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다만 배 의원 측은 같은달 26일 진행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배 의원 징계는 아동 인권 문제가 아닌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 문제"라며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채권자(배 의원)는 선출로 오는 9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며 "민주적으로 정당성을 얻은 채권자의 임기를 박탈하고 단축하는 징계는 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이후 배 의원 측은 지난 2일 서면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의 지위를 빨리 회복해야 공천권 행사 등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시급성을 주요하게 담았다고 한다.한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은 당에 오는 13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고,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당 9일 제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