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따라 트럼프, 새 관세 서명,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적용미국 내 생산 어려운 천연자원·비료와 특정 핵심광물·금속·에너지·농산물·의약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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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등 위법 판결에 맞선 조치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한층 더 불확실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청와대는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조치에 맞춰 21일(한국시간) 오후 2시 긴급 대책회의를 갖는다.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은 통해 "방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10%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했다"며 "이 조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백악관은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 미국 내 생산 어려운 천연자원·비료와 특정 핵심광물·금속·에너지·농산물·의약품도 제외된다"고 설명했다.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국가별 관세, 즉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의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투자 등을 포함한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업들도 관세 환급을 위한 대규모 소송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미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선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매긴 국가별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을 상실했다.다만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미 통상 환경이 단순간에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판결 이전부터 곧바로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고율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해왔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