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2개 마을버스 중 62곳, 대표·친인척에 회삿돈 빌려줘최대 50억 대출에 이자도 안 내 '미수수익'…회사 손실로과거 유사 행위, 배임·횡령으로 형사처벌서울시 "패널티 검토"…마을버스조합은 "지원 없으면 환승체계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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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가 2025년 마을버스 업체들의 감사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업체 대표들의 횡령·배임 정황이 대거 확인됐다. ⓒ김승환 기자
서울 마을버스 업체 대표들의 대규모 횡령·배임 정황이 드러났다.본지가 시내 102개 마을버스 업체의 2025년 감사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62곳에서 대표 개인에게 수천~수십억 원 규모의 자금이 사적으로 흘러간 사실이 확인됐다.대대분 회계상 '대여금' 명목으로 기록됐는데 돈을 빌려간 주체는 대표 본인이거나 친인척이었다. 이들은 이자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회사 장부에는 '미수수익' 항목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
- ▲ 서울 동작구 소재 B 마을버스 업체 감사보고서 일부
서대문구 소재 A업체는 2024년 말 기준 대표에게 53억2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기록됐다. 수년에 걸쳐 누적된 금액으로 해당 업체 연 매출 29억 원의 두 배에 달한다.연 매출 20억 원 규모인 동작구 B업체도 대표 관련인에게 33억7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3억4000만 원은 대표 본인에게, 3750만 원은 대표의 친인척에게 지급됐다. 회사 자금이 대표 개인을 넘어 친인척에게까지 흘러간 것이다.강남구 C업체는 2024년 말 기준 대표에게 2억8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자로 거둔 수익은 70만 원대에 불과했다. 이자율 0.24% 수준으로 사실상 무이자에 가깝다. 이 회사는 6~7% 금리로 외부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어 회사가 빌린 돈을 대표에게 다시 빌려준 '대출깡' 구조라는 의혹까지 제기된다.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상당수 업체의 회계 장부에는 대표를 대상으로 한 미수수익 항목도 확인됐는데, 최정우 회계사는 "대표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수수익은 사실상 이자뿐"이라며 "일부 업체는 이자조차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최 회계사는 "회사 규모와 비교해 큰 자금이 대표 개인에게 흘러가면 회사는 유동성이 떨어져 경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자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 건 다른 투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본지는 해당 업체들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취재를 거부했다. -
- ▲ 김용승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22일 서울시 마을버스 대중교통 환승탈퇴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과거 판례에서는 대표가 회사 자금을 대여 명목으로 빼돌린 행위에 형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2016년 서울의 한 버스업체 대표는 회사 자금 63억여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리조트에 대여하고, 수십억 원의 채무를 대신 갚은 혐의로 배임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2022년 부산지법도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대여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마을버스 업체들은 그동안 회계감사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주먹구구식 운영이 이어졌다"며 "서울시는 배임행위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 법에 따른 처분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민 불편을 고려해 당장 문제 업체들을 고발하는 등의 조치는 어렵다"며 "부실 경영 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지원이 부족해 더는 버틸 수 없다"며 "지원금 인상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