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서 유튜브 녹취록 틀고 의혹 제기녹취록 AI 제작 사실 알려지며 가짜뉴스 논란정작 본인은 가짜뉴스 강력 처벌 법안 발의野 "가짜 확인시 의원 사퇴하고 정계 은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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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 의혹을 제기했다가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 전 '가짜뉴스 처벌법'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뉴스 강력 처벌을 주장하던 서 의원이 AI(인공지능)로 제작된 녹취 음성을 가지고 사법부 수장을 흔들고 나서자 야당에서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이번 의혹이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20년 12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이다.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국내외에서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면서 "특히 가짜뉴스는 포털·SNS 등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하여 빠르게 확산되면서 타인에 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타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과 함께 여론을 호도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이어 "현행법상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 및 가짜뉴스 관리가 부실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수단도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에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화하고자 한다"고 했다.법안에는 가짜뉴스의 정의가 담겼다. 개정안에는 "가짜뉴스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규정했다.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도 담겼다. 가짜뉴스를 유포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 삭제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소홀이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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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성진 기자
문제는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 의원이 스스로 가짜뉴스 논란에 휘말렸다는 점이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녹취를 공개했다.녹취의 목소리로 등장한 인물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4월 4일 윤석열 탄핵 선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조희대, 정상명(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여사 모친의 측근), 한덕수 4명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며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녹취를 공개한 서 의원은 "제보를 받았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 4인이 회동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이 내용은 지난 16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다시 꺼내들었다. 다음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내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논란이 증폭되자 당사자인 조 대법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를 즉각 부인했다. 이들과 만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서 의원이 공개한 녹취는 친여 성향의 유튜브 '열린공감TV'에서 AI로 제작돼 전파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채널에는 영상을 통해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이라고 공지했다. 게다가 해당 녹취록을 공개한 정천수 씨는 각종 음모론을 주장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정씨는 이 녹취록이 AI 제작이 아니라 직접 제보자 녹취를 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서 의원이 친여 유튜브에서 공개된 녹취를 근거로 사법부 수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할 만한 추가 자료도 공개하지 않자 여론은 싸늘해졌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9일 "팩트가 불분명한 지라시, 가짜뉴스, 괴담을 퍼나르며 국민을 호도하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에만 열을 올리는 저열한 DNA는 타고나는 거냐"면서 "어떻게 AI 음성 변조와 편집에 따른 인위적인 가공물을 들고 와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금도를 완전히 넘어버린 만행"이라고 지적했다.가짜뉴스 처벌법을 발의한 데다, 4선 의원이자 집권당 원내대표에도 도전했을 만큼 중량급 인사인 서 의원이 스스로 가짜뉴스 논란에 빠진 것 자체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도 쏟아진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을 네 번이나 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본인이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번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나면 서 의원은 의원직 사퇴는 물론이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서 의원은 해당 의혹을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회동 여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믿을만한 제보"라며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하지만 여당에서도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일단 해명을 듣고 수사나 이런 게 필요하면 수사 주체가 누가 돼야 할지 사법 영역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