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공정 "찬성 23%" … 전 세대 반대 우세시민단체 기자회견 … "독소조항 많은 악법"'괴롭힘 조항' 논란 …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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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참석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서도 "진정한 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30일 여론조사공정㈜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9.4%, '찬성한다'는 23.3%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3%였다.연령대별로는 전 세대에서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만 18~29세(73.5%)와 30대(69.7%)에서 반대 비율이 특히 높았고, 40대(62.9%)와 50대(59.1%)에서도 과반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성별·성정체성 관련 쟁점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여성·남성 외 제3의 성을 법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 60.2%가 반대했고, 성전환 수술 없이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것에는 74.4%가 반대했다.타고난 성과 다른 성별 주장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65.8%였다. 동성결혼 합법화도 반대(69.0%)가 찬성(25.9%)을 앞섰다.이러한 여론과는 달리 손솔 진보당 의원은 지난 9일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의는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이다.해당 법안은 성별·장애·출신국가·혼인 여부·성적 지향·학력 등을 이유로 한 고용·교육 분야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영역에서 차별 적용 범위를 '노무제공 계약'까지 확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 대리 권한을 포함했다.하지만 성별·장애·출신국가·혼인 여부·성적 지향·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지양하는 것은 어디까지 자율적 시민의식 함양과 사회적 문화의 성숙을 통해 이뤄져야 할 영역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법과 제도를 통한 차별금지는 지나친 규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한계가 뒤따르고, 도리어 또 다른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와 관련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안은 2007년 이후 발의된 차별금지법 가운데 가장 독소조항이 강한 법안"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특히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표현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까지 차별로 규정한 '괴롭힘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 조항이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한 비판적 의견 제시까지 제한할 수 있어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같은 자리에서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해당 법안은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비판과 경고조차 차단하는 사실상의 표현 규제법"이라며 "신앙·양심·학문·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박 대표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입증 책임 전환 조항 등을 언급하며 "집단소송이 제기되면 개인과 교회, 교육 현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재정적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과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성전환·조기 성 행위·낙태 등에 대한 비판이나 위험성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후에도 차별금지법 발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연달아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통합국민대회와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반대 전국연합' 등 종교·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의 김기현·윤상현·주진우·한기호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등도 참석했다.한편 여론조사공정㈜의 여론조사는 무선 RDD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5%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