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17일 밤 회의 열고 추미애 의혹 논의친명 지지자들, 추미애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 조치 없이 '주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공명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9시 회의를 열고 추 의원에 대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당 선관위는 최소 징계 수위인 '주의'로 종결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추 의원은 경기도지사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 90조는 선거 12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후보자와 정당 명칭을 비롯해 사진을 홍보물에 담을 수 없지만 추 의원 측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은 추 의원의 이름과 얼굴이 담긴 팻말로 선거운동을 했다.

    이를 접한 친명(친이재명)계 지지자들은 추 의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추 의원을 특정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갔는데 버젓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선관위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내에서는 당 선관위의 이번 조치를 두고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명확한데도 덮고 넘어가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당 선관위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