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이익 위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범행동기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 회피
  • ▲ 경찰이 19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을 스토킹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훈(44)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 경찰이 19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을 스토킹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훈(44)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을 스토킹 살해한 피의자 김훈(44)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훈의 이름과 나이,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심의위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신상공개에선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해야 하지만 김훈이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는 등을 고려해 당사자 동의를 얻어 면허증 사진으로 대체했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A씨를 스토킹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탄 차량의 창문을 깨고 범행한 김훈은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난 이후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김훈은 범행 동기 등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훈은 강간치상 등 전과로 2029년까지 13년간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