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폭 연루' 의혹, 허위 법적으로 확정""언론 자유 민주주의 핵심이지만 책임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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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뉴시스
청와대는 19일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에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언론중재법에 보장돼 있는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당시 관련 의혹을 보도한 각 언론사에 정중히 요구한다"고 부연했다.국민의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인 장영하 변호사는 2021년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가량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후 장 위원장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최근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수석은 "그동안 제기된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한 것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무겁다"고 강조했다.이 수석은 "조폭 연루설, 20억 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 보도를 게재해 주길 바란다"면서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