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인 불공정방송, 허위방송 및 여론조작 행태는 언론인의 직업적 양심에 정면 반하는 것친 언론노조 구성원들은 언론인의 양심을 단순히 개인의 신념에 기초한 주관적 양심으로 착각
  • ▲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홍세욱 변호사.
    ▲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홍세욱 변호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KBS를 비롯해서 MBC 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에 의해서,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닌가"라고 말했다. 

    당시 진행자는 "이거는 언론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굉장히 반하는 말씀"이라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한 KBS 기자는 위 발언에 대해 "기자들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 취재하는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였다.

    또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그 소속 주요 방송사 노조, 친 언론노조 매체들은 권 원내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의 발언과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하여 언론인의 양심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양심에 따른다'는 것이 '자신의 신념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의미일까?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헌법이 규정하는 양심에 관하여

    「대한민국헌법」은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며, 제46조 제2항에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여 양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은 크게 주관적 양심과 객관적(직업적) 양심으로 구별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주관적 양심은 개인의 신념에 따르는 인격상의 양심을 의미하며, 객관적(직업적) 양심은 자연인으로서의 가치관이나 선입관에서 벗어나는 직업인으로서의 양심을 의미한다. 

    헌법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판시하고 있다. 

    반면 헌법 제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에 대하여 헌법학자 김철수 교수는 "법관으로서의 양심이며 법규의 객관적 의미를 공정히 이해하는 직업적 양심"이라고 설명한다. 헌법 제103조에 의하여 법관은 독특한 신념에서 비롯된 개인적 소신이 아닌 법과 보편적인 규범의식에 기초한 직업적,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주관적 양심과 직업적 양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직업적 양심을 앞세워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적 양심은 법조인뿐만 아니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야 하는 국회의원, 생명존중을 기초로 하는 의료인에게도 필요하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인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 할 것이다.

    언론인의 직업적 양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의하면 허위방송, 불공정방송 등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 또는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의 영역으로서, 언론인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애초부터 개인의 주관적 양심을 언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에 의하면,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언론윤리헌장」에 의하면 언론은 진실을 추구하며 투명하게 보도하고 책임있게 설명하며,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사회와 여론형성에 미치는 언론의 파급력은 매우 크다. 어찌보면 공정보도는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직업적 양심의 핵심사항이라 할 것이다. 언론인이 공정보도를 달성하려면 자신의 취재나 보도가 사실에 근거하는지 철저히 살펴야 하며 자연인으로서 가지는 주관적 잣대는 최대한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편파보도, 허위보도, 여론조작'이 언론인의 양심?

    공정언론국민연대 보도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KBS, MBC, YTN, 연합뉴스, TBS의 경영진은 언론노조 출신이거나 그와 밀접한 자에 의하여 장악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의 담당자 역시 대다수가 언론노조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공영 언론사임에도 이미 경영진과 간부에 의해 정치적 편향성이 내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위 언론사들의 보도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총선,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언론의 영향력을 적극 활용하여 편파방송,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등 불공정방송을 일삼아왔다고 한다. 작년 11월 30일 발족한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은 지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과정에서만 1,500여 건의 불공정방송을 적발하였을 정도이다.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영언론사에서 이러한 불공정 방송이 반성없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친 언론노조 구성원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의도적인 불공정방송, 허위방송 및 여론조작 행태는 언론인의 직업적 양심에 정면으로 반한다. 언론인들은 각자의 양심을 언론인이라는 직업 속에 구체화하고 실현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친 언론노조 구성원들은 언론인의 양심이 단순히 개인의 신념에 기초한 주관적 양심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

    '편파보도', '허위보도', '여론조작' 등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보호하는 영역이 아니다. '편파보도', '허위보도', '여론조작' 등을 언론인의 양심이라는 미명 하에 포장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언론인은 취재, 보도 과정에서 개인의 주관적 양심을 최대한 배제하고 직업적, 객관적 양심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한다. 대한민국 언론, 특히 공영언론이 더 이상 불공정방송, 편파방송, 근거 없는 의혹제기에 매몰되지 않고 언론의 본질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홍세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