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 종교의 자유 탄압입틀막 3법 → 표현의 자유 억압5.18특별법 → 사상의 자유 제압
  • ▲ 숨막혀 못살겠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 홍콩-베네수엘라에서나 볼 수 있었던 법률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다. ⓒ 제미나이
    ▲ 숨막혀 못살겠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 홍콩-베네수엘라에서나 볼 수 있었던 법률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다. ⓒ 제미나이
    ■ 행정부가 교회를 함부로 해산

    지난 4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이 주최하고 종교법인해산법 반대대책위원회(종반위)가 주관한종교법인해산법 반대 국민대회가 열렸다. 
    기독교계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마련한 이 집회에는 종반위 대표회장인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과 사무총장인 안석문 아침교회 목사를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1만여 명의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국민대회는 올해 초 좌파 성향 비례대표 의원인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하고 상당수 좌파 의원들이 동참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종교단체의 정당한 사회적 목소리와 신앙 활동을《정치 개입》으로 규정해 법인을 강제 해산시키고 그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의 법률 개정안 제38조는 법인이 헌법상《정교분리 원칙》이나《공직선거법》등을 어겨 정치활동에《조직적·반복적으로 개입》《공익을 현저히 해친 경우》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그 기준이 극히 모호해 종교단체의 정당한 사회적 발언이나 신앙 활동조차 특정 정권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법인 해산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 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종교법인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법인이 이를 묵인하거나 조직적으로 반복했을 때도 허가 취소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주무관청이 법인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법인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시켜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종교시설에 대한 정부의 상시적인 감시와 현장 조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경우, 정관에 정한 바가 있더라도 그 재산을 모두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명시했다. 
    이는 법인 해산을 넘어 종교 자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징벌적 성격이 강해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개최된《종교법인해산법 반대 국민대회모습. ⓒ 사진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제공
    ▲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개최된《종교법인해산법 반대 국민대회모습. ⓒ 사진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제공
    ■ 대한민국이 중공(中共)인가

    기독교 관련 언론매체인 크리스찬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민대회 연사로 나선 목회자들은 해당 법안이 종교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행정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반(反)헌법적 악법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는《국교분리》의 오역(誤譯)이다. 
    나치 히틀러와 일본 제국주의가 종교의 입을 막기 위해 이용했던 논리를 지금 정부가 가져와 교회를 해산하고 재산을 환수하려 한다.”
                         -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법원 영장 없이《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만으로 행정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막아왔던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등을 정치 활동으로 규정해 (교회 관련) 법인을 해산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 신용백 시냇가푸른나무교회 목사

    “기준이 모호해 권력을 쥔 자들이 입맛대로 해석할 수 있는 맹독성 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법이 통과되면 전도와 선교 활동조차 극단주의로 몰아 통제하는 중국의 형법 300조나 러시아의 야로바야법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것이다.”
                          - 김정민 금란교회 목사

    “이 법안은 한국교회를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전락시키려는 시도다. 중국은 종교를 국가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설교와 교리를 통제하는데, 대한민국도 그와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다.”
                           - 이태희 그안에진리교회 목사

    국민대회 참석자들은 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인 최광희 목사가 낭독한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겉으로는《통일교·신천지 방지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정권의 눈 밖에 난 어떤 종교법인이든 탄압하고 폐쇄시킬 수 있는 사악한 법이다.”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 공무원이 영장 없이 종교시설을 수색하고 해산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해산된 법인의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는 행위는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종교 말살 정책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정교분리 개념은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가 종교의 항일 독립운동을 차단하고 식민지배에 순응하게 하려고 왜곡시킨《포교규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원래 정신인《국교분리》는 국가의 종교 간섭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오히려 종교를 행정 통제 영역으로 끌어들여 장악하려는 현대판 포교규칙이자 독재적 발상이다.”


  • ▲ 국힘 주진우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는 저급스런 행동을 한 최혁진 의원. 이런 추태를 자랑하려고 동영상으로 촬영, 스스로 유튜브에 올렸다. 이런 행태의 소유자가 교회를 마음대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유튜브 화면 갈무리
    ▲ 국힘 주진우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는 저급스런 행동을 한 최혁진 의원. 이런 추태를 자랑하려고 동영상으로 촬영, 스스로 유튜브에 올렸다. 이런 행태의 소유자가 교회를 마음대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유튜브 화면 갈무리
    ■ 입틀막 3법 시행 → 더 이상 민주국가 아냐

    현재 한국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른바 《입틀막 3법》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 사회가 급속히 좌경화되고 좌익 전체주의에 가까운 세력이 사회 전 영역을 지배하면서 도저히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억압적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인 박주현 변호사와 한미자유변호사연대는 최근《정보통신망법》(소위 슈퍼입틀막법),《5.18 특별법》,《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유포죄》《입틀막 3법》으로 규정하면서 헌법소원 및 미국 국무부-재무부 제소 국민소송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변호사는 먼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소위《슈퍼 입틀막법》)의 독소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 및 5,000만 원 하한선) :《고의·중과실》이라는 주관적 잣대로 실제 손해의 5배를 배상하게 하며, 손해액 증명이 어려워도 최소 5,000만 원을 부과한다. 
    이는 민사법상 실손해 배상 원칙을 파괴하는 경제적 사형선고이자 이중 처벌이다.”

    재물 몰수·추징 (최악의 독소조항) :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해 얻은 이익(유튜브 수익 등)을 국가가 몰수한다. 
    마약·뇌물 범죄에나 쓰던 몰수형을《말과 글》에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원천적 침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존치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받는다. 
    이는 공직자 비리와 권력층 갑질을 폭로하는 내부 고발자의 입을 막는 방탄 조항이다.”

    임시조치 강제화 (제44조의2 제4항) : 권리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삭제 요청만 있으면 최장 30일간 게시물을 차단한다.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을 원천 봉쇄하는 사전 검열 행위다.”


  • ▲ 대법원 상대 국정감사장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사진 피캣을 들고 나타나는 추태를 벌인 최혁진 의원. 국회의원의 품위는 사라진지 오래고 이런 4류, 5류, 6류 쓰레기 의원들이 국회를 주도하고 있다. ⓒ 뉴시스
    ▲ 대법원 상대 국정감사장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사진 피캣을 들고 나타나는 추태를 벌인 최혁진 의원. 국회의원의 품위는 사라진지 오래고 이런 4류, 5류, 6류 쓰레기 의원들이 국회를 주도하고 있다. ⓒ 뉴시스
    ■ 국가가 왜 내 머리 속까지 규제?

    박주현 변호사는 또《5·18 특별법》의 이른바《사상 통제 처벌 조항》(8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내용 :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정한 내용과 다른 견해를 표명하거나 자신이 경험한 사실이 특정 정치세력의 진실과 다르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헌성 : 국가 주도의 진실 강요는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을 부정하는 것이며, 학문적 탐구와 비판 정신을 형벌로 다스리는 현대판 분서갱유다. 
    특정 정치세력을 특권화하는 공산주의적 법안이다.”

    이와 함께《국민투표법·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 (제93조 등)》는 다음과 같은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용 : 통계적 의혹 제기나 합리적 비판, 부정선거의 증거제시 조차 《허위사실》로 몰아 최고 10년의 중형을 선고한다.
    위헌성 :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원천 차단하여 부정선거를 고착화시키고, 처벌의 공포로 국민 스스로 입을 닫게 만드는《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발생시킨다. 
    부정선거 세력이 장기간 독재하려 하는 것이다.“

    박주현 변호사와 한미자유변호사연대는우리가 오늘 침묵하면, 내일은 비명을 지를 자유조차 사라진 '제2의 베네수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며《입틀막 3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 과잉금지 및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 위 3대 악법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어 법적 효력을 무효화해야 한다.”

    미 국무부·재무부 국제 제소 : 대한민국 내 민주주의 퇴행과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관련자(발의·찬성 의원 및 집행자)들을 대상으로《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 따른 국제적 제재를 강력히 요청하겠다.”

    책임자 기록 : 자유를 억압한 자들의 이름을 역사와 법정에 영원히 기록하여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 ▲ 박주현 변호사가 25년 4월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21대 대선 (사전)투·개표 절차 시연회에서 투표함에 부착되는 특수봉인지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경기 과천=서성진 기자)
    ▲ 박주현 변호사가 25년 4월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21대 대선 (사전)투·개표 절차 시연회에서 투표함에 부착되는 특수봉인지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경기 과천=서성진 기자)
    ■ 미국도 강한 우려 전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한국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위축 움직임에 대해서는 미국도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방한한 미 국무부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4월 1일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와의《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에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려를 전달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프라 위에 구축된 디지털 생태계는 혁신과 진정한 토론을 지원하는 데 중요하다."

    "한미 양국은 반미 성향의 외국 선전과 영향력 공작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공유했다. 
    이 접근은 대응 발언을 강조하고 검열을 배제하며, 대중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 외교부도 로저스 차관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표명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만큼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제2의 홍콩-베네수엘라 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 및 신앙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유에 포함된다.
    물론 자유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입틀막 3법》이나 이른바《종교법인해산법》의 독소조항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만약 좌파세력이 아닌 우파세력이 저런 법들을 만들어 자신들이 입맛에 맞지 않는 집단이나 개인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칼을 휘두른다면 과연 좌파들이 순순히 수긍할 수 있을까. 
    난리가 나도 엄청난 난리가 날 것이다.

    국민들이《입틀막 3법》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말 한마디 글 한 줄 쓸 때마다 전전긍긍하고, 권력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까지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대한민국이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다. 
    국민도 언론도 깨어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적 자유를 회복하고 지키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 ▲ 방한한 사라 로저스 미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외교부 임성우 공공외교대사와 만나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 뉴시스
    ▲ 방한한 사라 로저스 미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외교부 임성우 공공외교대사와 만나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 뉴시스